4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나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시죠. 그 전에 나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아래에 적어놨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보다 확대되었습니다. 매출 10억 이하인 사업자도 포함되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업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면 한 개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았는데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모든 사업체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종 확정한 195000억원 가량의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3차때보다 200만명이 증가했는데요,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범위를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하며,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한도 기준이 기존에는 4억원이었으나 10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액수와 관련하여,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큰 폭으로 상승시키고,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 유형을 5가지로 세분화 하여 차등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정부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방역규제를 받은 자영업자의 경우, 공과금 부담 완화를 돕기 위해 전기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등을 한계 근로 빈곤층으로 보고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특히,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심사 없이 매출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50만원을 지원하며, 제도권 밖의 노점상 역시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돕겠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시기는?

 

 

 

민주당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확정이 되면 3월 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사업의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인 3월 하순부터 즉시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채에 대한 미래가 고민되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생존이 위협되는 만큼,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에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에서는 선거를 겨냥한 매표행위라며, 국민들 세금으로 선심쓰는 척 하며 나랏돈을 선거에 사용하려는 속임수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스란 댓글을 통해 살펴본 국민들의 반응은, 대상이 전국민이 아니라는 점에 실망한 분위기가 엿보이며,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과 대학생에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냐, 지금 퍼주고 이 세금은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긴급고용대책이 추가되는데요, 청년, 중장년, 여성 3대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용 유지 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저소득 대학생까지 이번에 새로 대상을 200만명 가량 추가했다며,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까지 대폭 확대해서 지원하겠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며 피해 업종과 계층을 최대한 확대하여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강조했습니다.

 

 

최대 역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다. 투입 자금만 67000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다. 지원 대상은 385만명으로 늘렸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차등했다. 이에 따라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은 500만원,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이 지급되고, 일반업종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면 200만원, 나머지도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도 없앴다. 이에 지원 대상 수가 398000곳 추가됐다.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이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준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준다.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준다.

 

 

긴급 고용대책에는 총 28000억원을 투입한다.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10까지 끌어올린 특례지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 지원한다.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한다. 코로나19가 만든 고용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저소득층 아이 학습도우미인 온라인 튜터, 실내체육시설 근로자 재고용 등 디지털, 문화,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렸다. 단순 업무를 하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줄이고 코로나19 상황에 특화된 직종을 다수 발굴하며 실직 근로자의 복직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기정예산 45000억원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자금을 확대한다. 백신 구입비 등 방역 분야에도 41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추경 자금 15조원 중 99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로써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9000억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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